거시경제

사회안전망 정책

2018.10.01

조회수 5,606

□ (개요) 각종 사회보험의 보장범위 및 수준을 높이고 복지혜택을 넓히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국가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ㅇ 고용보험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 직업능력개발 및 공공취업서비스 확대 등 전직 지원, 아동수당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관련 주요 정책

 

  1) 고용보험 확대정책 (18.8.7)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일정부분 해소

 

  2) 아동수당 지급 (18.9.18)  

    ㅇ 190만명을 대상으로 9.21. 최초로 아동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권리신장에 기여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9.1.15)

    ㅇ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예방 조치를 강화

 

  • [특별기고] 저출산 대책, 헛돈 쓰지 않으려면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 출처 : 경향신문 (2018. 5. 8)
     

    세계 최고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는 선진국에서 유례없이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두고 ‘집단적 자살행위’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의 말처럼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집단적 자살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금 한국은 17년째 출생아 수 최저 기록을 경신하며 출생아 수 30만명 시대로 돌입했다. 인구 감소 시기가 예측보다 18년이나 앞당겨지며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정부는 16년 동안 120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투자의 실상을 보면 선진국 대비 절대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OECD 평균 2.2%)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마저도 보육에 편중되어 있어 균형 있는 정책을 펼 수가 없었다. 보육 인프라 투자 비중을 보면 스웨덴은 55%, 프랑스는 40%이다. 한국은 71%로 유례없이 치우친 투자를 하고 있다. 나머지 아동·가족 경제적 지원, 일과 생활의 균형, 결혼·출산 친화 사회문화에 대해서는 투자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규모를 GDP 대비 5%로 늘려야만 이 난관의 탈출구가 보일 듯하다. 정부는 양육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개인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양육수당의 경우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첫째아이 80만원, 둘째아이 9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을 바로 지급하고, 간접적인 지원 형태에서 직접적인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 
     

    저출산 해소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국가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산부인과 전문의를 정책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언들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두 2차 접종과 경피용 BCG 등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확대하여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지원금과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자산이다. 신생아 30만명 시대에는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돌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으로 돌봄을 확대하고, 방과후수업을 늘려 사교육 부담을 덜어야 하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아이가 아파 긴급히 입원하게 되면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어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전문 간병 교육을 받은 인력이 병원에 입원한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는 출산과 육아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출산 후 경력단절이 아니라 경력이 증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출산 해소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출산율, 출생아 수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혼인 여부와 관계 없는 출산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녀 동등의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민자를 포용함으로써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는 방법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 방안이다

  • [오피니언]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들 '아동수당'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 출처 : 문화일보 (2017. 11. 8)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는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96개국이 가입한 인권규약인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이다. 1991년 협약에 비준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입양 허가제 도입,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동 학대 처벌법 제정 등 지난 6년간의 아동정책 추진 성과를 담은 국가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이 국가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도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전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 절반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1개국이, 심지어 우리와 경제력이 수십 배 차이 나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도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대한민국의 아동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아동수당은 단지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와 사회가 아동을 독립적인 주체로서 존중하고 이들에게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아동수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가 아니라, 가구의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사회수당(Social allowance)으로 봐야 한다.

    지난 10월 국제 인구 콘퍼런스에 참석한 마쓰야마 마사지(松山政司) 일본 인구문제담당 장관은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일본의 인구정책 중 어떤 것부터 고치고 싶으냐”는 질문에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했을 것이다. 하루라도 먼저 보육과 교육의 부담을 줄이려 했을 것이다. 첫 아이를 낳는 용기를 갖도록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인구정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영국에서는 1940년대에,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이미 아동수당이 시행됐다. 아동 존중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꽤 오래된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뒤에야 아동수당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도입하지 못한다면 10년 후 여전히 같은 후회를 반복할지도 모른다. 물론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국가가 아동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가벼워질 것이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내년도 아동수당 시행을 위한 아동수당법안과 예산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아동수당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도입 여부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의 추진 기반인 법안과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점에서 아동을 수급권자로 정했으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도록 했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투자는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아동수당이라는 평탄한 기반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사설] 악화일로 '고용 사정', 사회 안전망 강화 시급하다

     

    * 출처 : 한겨레 신문 (2018. 9. 12)

    고용 사정이 악화일로에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2690만7천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3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7월에 5천명 늘어난 데 이어 두달 연속 1만명을 밑돌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업자는 13만4천명 늘어난 113만3천명으로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용 사정이 앞으로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9월엔 취업자 수가 아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에 있었지만 올해는 9월에 있기 때문이다. 9월엔 비교 대상 시점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자영업 구조조정,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결같이 풀기 힘든 난제들이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이 고용 시장에는 일정 정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15~29살) 실업률이 10%로, 8월 기준으론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7.6%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이 16.3% 증가한 건, 근로시간 단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일자리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불평등 개선도, 저출산 해소도 모두 어렵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효율적 집행은 물론 재정 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짜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당장은 고용 충격의 완충 장치로 실업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취업자 증감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5만8천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40대가 직장을 잃으면 가족 전체가 생계를 위협받는다.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23만9천명 감소한 것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모아둔 돈이 없어 실직을 하면 하루하루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폐업을 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겐 구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옳은 방향의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는 게 마땅하다.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사설] '고령 한국' 노인들 빚 낭떠러지로 내몰리나


    * 출처 : 동아일보 (2018. 9. 6)


    부채의 늪에 빠지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올 상반기 60세 이상 고령층의 개인·프리 워크아웃(채무조정) 신청자는 5451명으로 4년 전(2911명)에 비해 87%나 늘었다. 같은 기간에 전체 파산 신청자는 22% 줄어들었으나 유독 60대 이상에서만 2%가 늘었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런데 노년층은 ‘빚 낭떠러지’에 직면한 셈이다. 

    최근 60대 이상에서 채무조정자가 늘어난 것은 고령층의 절대인구가 늘어난 데다 노인들의 기대수명이 늘면서 질병이나 사업실패로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린 영향도 있다.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병이라도 걸리면 빚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생계형 파산의 덫에 빠지는 것이다. 문제는 노년 파산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600조 원에 이르는 자영업 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에 따른 노년 빈곤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대 20만 원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현재 전체 수령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8만 원에 불과하다. 개인 연금상품도 최근 해지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노년층 상당수가 재무 리스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나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채무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지만 노년층 부채를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스스로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정부가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교육을 늘리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65세 넘어서도 일을 하면서 다양한 취미와 소비활동을 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다. 한국에서도 고령층이 점차 부족해질 생산인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노년 파산의 대책이자 고령사회의 중장기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