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19.1.3)

2019.01.03

조회수 7,891

2019년이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시행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

 

   -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을 위해 법 시행(’19.4.1) 이전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및 예비심사 절차 진행(’19.1월~)

 

   - 비대면거래 활성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제약 요인 개선 등을 위해 기존 법령, 그림자 규제 혁신 방안 마련(’19.2월)

 

   -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P2P 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 조속 입법 노력(’19년 1/4분기)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직접 지원(40억원) 등 ’19년도 핀테크 예산(79억원)에 대한 세부집행계획 마련(’19.1월)
  

   -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혁신을 위해 ‘핀테크 금요미팅’ 등 정례적․상시적 현장소통 강화(’18.12월~)

 

   - 핀테크 확산을 위한 핀테크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 개최(’19.5월) 및 전용 홈페이지 개설 추진(’19년 1/4분기)

 

’19.4.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하위법규를 입법예고 하였으며,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 예정(’19년 1/4분기)

  • 규제없이 놀 핀테크'모래놀이터' 4월 개장…이달부터 사전 접수


    * 출처 : 중앙일보 (2019. 1. 2)


    2010년 싱가포르에 세워진 엠닥은 단 5년 만에 세계적인 핀테크 업체로 성장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가격을 세계 각국의 화폐가치로 계산해주는 기술을 개발한 곳이다. 이 기술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2015년 9870만 달러(누적액 약 1104억원)를 투자했다. 결제 통화를 각국 환율로 바꿔주는 서비스는 현재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쓰이고 있다. 스타트업인 엠닥이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데는 싱가포르 금융당국 통화청(MAS)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다. 싱가포르는 2016년엔 아시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며 ‘핀테크 천국’이란 별칭까지 얻었다.  


    올해 한국에서도 ‘제2의 엠닥’ 이 나올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 규제에 발이 묶인 국내 핀테크 기업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령과 혁신금융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같은 날 입법 예고했다고 2일밝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을 위한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나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싱가포르뿐 아니라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다.

    테스트 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스트 기간을 거쳐 정식 인허가를 받으면 최대 2년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도록 독점사업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 법이 시행되는 4월 혁신금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테스트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금융위에 사유와 증빙자료, 손해배상계획서 등도 제출하도록 했다.  


    핀테크 활성화 대책도 잇달아 나올 예정이다. 다음 달 그림자 규제 등 낡은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올해 핀테크 예산안 세부 집행계획과 예산지원 기준을 공개한다. 금융위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업에게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1억원 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핀테크 예산으로 79억원을 확보해뒀다. 
     

  • “핀테크 마음껏” 규제 특례 신청받는다


    * 출처 : 한겨레신문 (2019. 1. 2)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부터 핀테크(금융+기술) 기업과 금융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면 인허가 등 금융관련법 전반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아직 법 시행 이전이지만, 미리 예비심사를 거쳐 법이 시행되는 4월에 곧장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취지다. 금융위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보면, 은행·증권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국내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를 포함해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 지배구조, 업무범위, 건전성, 영업행위,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에서 2년의 테스트 기간 동안 규제가 면제된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해서 흔히 규제 샌드박스라고 불린다. 테스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사이 인허가를 받게 되는 사업자는 이후 최대 2년간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배타적 운영권’도 확보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과태료 부과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 사업자가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내년도 핀테크 지원을 위한 금융위 예산은 79억원으로, 그 중 40억원은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한다.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에도 예산 6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올해가 핀테크 사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시행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