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전세보증요건 강화 (18.10.08)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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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

 

< 주요 내용 >

 

   ○ 3개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

 

   ○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 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보증 제한

 

   ○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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