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가계소득 증대 정책

2018.10.02

조회수 6,366

(개요)·간접적 수단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직접적 가계소득 증대뿐 아니라, 자영업자 지원 및 기초연금 인상 등을 포함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등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임대료 등 각종 비용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가계소득 증대에 해당한다.

 

   ○ 또한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노인가구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 등 복지혜택의 확대도 가계소득 증대정책에 포함된다.

 

□ 관련 주요 정책

 

 1) 기초연금 인상정책(‘18.2.22.)

      - 기초연금 인상(20→25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기초연금 인상할 예정이며, 3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 추진

 

 2) 최저임금 인상정책(‘18.7.14.)

     - ’18.7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통해 2019년 최저시급을 8,350원으로 전년대비 10.9% 인상  

  • [기고] 최저임금, 더 넓고 더 길게 보자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출처 : 경향신문 (2018. 7. 26)
     

    2019년도 최저임금안이 지난 7월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올 상반기 내내 이견과 갈등의 중심에 있던 최저임금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다양한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노동계와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은 OECD 최고 수준이며, 학계의 연구들에 따르면 임금 불평등이 가계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완화하여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최저임금은 핵심적인 전략이다.
     

    다만, 최저임금은 매우 강력한 정책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인 가격을 조정하여 전국적 표준을 설정하는 정책이다. 2000만 임금노동자의 거의 25%인 500만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고 700만 자영업자들도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
     

    가격정책은 물가, 수요, 생산성, 복지지출, 구조조정 등에 매우 광범위한 효과를 가져온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퇴출과 저숙련 인력의 일자리 기회 축소라는 구조조정 효과가 먼저 나타날 수도 있다. 구조조정의 과정은 기쁨과 환호, 분노와 좌절, 갈등과 대립의 과정이다. 90%의 승자보다 10%의 패자가 정치를 지배한다. 고통의 한계비효용이 쾌락의 한계효용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가격정책의 부담이 크다면 소득정책의 결합과 보완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숙련 계층의 일자리 상실과 실업을 과도하게 유발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늦추고 소득보장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다. 
     

    2017년 사업주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원 지원한 것이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4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근로장려세는 최저임금의 대체재 성격의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근로장려세 수혜자일 수 있다.
     

    일종의 구조조정펀드인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좀비기업 과잉과 존속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자영업 감소 속도를 보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또한, 근로장려세가 차상위 계층 대상 정책이기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 기회조차 어려운 가계소득 최하위 10%의 빈곤층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조기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의 계층별 효과를 고려하여 소득보장정책의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소득 보장 수단으로 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인지에 대한 고민도 제쳐둘 수는 없다. 
     

    저숙련 인력들은 저임금 일자리만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정책 이외에 저임금 일자리 개선과 구조조정의 장기적 비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모두 급한 것은 맞다.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것도 맞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 20.6% 인상을 추진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민주당이 2018년 6월 선거에서 패배했다.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여야 합의의 정치가 부재하고 노사 간 신뢰가 약한 사회에서 장기 시야와 정책 방향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장기적 전망을 가지기 위한 사회적 신뢰와 대화, 타협은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산업, 노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키를 쥔 정책 수단이다. 취약계층 고용 감소와 같은 부정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만, 내수 확대, 일자리의 질과 생산성 제고, 산업구조 고도화, 복지지출 절약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 인상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다양한 정책 조합을 고려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타협을 유도하면서 단기적으로 과잉정치화된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좀 더 장기적인 시야에서 사회적 합의와 타협으로 이끌어내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 [칼럼] 최저임금 정책, 이제는 '메스'를 가할 때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출처 : 한국일보 (2018. 7. 19)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0.9%로 결국 두 자리 수 인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졌다. 사용자 측인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7530원 동결을 요청했지만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보다 높은 1만790원을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던 지역별·업종별·규모별 차등화는 14대 9로 부결되면서 무력화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때 최저임금 인상이 한쪽으로 편향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고용주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인 편의점 업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증가한다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와 불만을 터뜨리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와 관련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나 카드 수수료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됐다는 한숨섞인 장탄식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여러 가지 재정정책 카드를 꺼내고 가맹본점들의 갑질을 규제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가맹업주들의 반발을 누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모든 부담을 무조건 기업에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계 역시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산입 범위 확대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만큼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폭을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정부의 기존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이 목표인 2020년에 달성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결국 정부 공약이 실패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아쉬운 점은 이같은 논란을 정부가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임기 내에 최저임금 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이 불가피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저항과 각종 부작용들이 쏟아져 나올 것은 불 보듯 뻔 했다.


    노동계측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로 정기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비(교통비, 식비 등)가 임금에 포함되는 지를 놓고 거세게 반발해왔고 심지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 역시 대안으로 제시했던 최저임금 인상 차등화 적용이 부결된 이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근로자위원(5명)과 공익위원(9명)만 참가한 상태에서 반쪽 자리 결정이 이뤄지게 됐다. 결국 남은 것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후폭풍'뿐이다.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입안자들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경제학이론에 의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실업을 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15%이상의 인상 폭을 기록할 경우 내년은 약 10만 명, 내후년은 약 14만 명의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UCLA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2006~2008년 사이에 18%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식당의 고용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UC버클리 대학교의 연구 결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6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하자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소멸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소규모 식당의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상승으로 직결되면서 경영여건 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셈이다.


    더욱이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이미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도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리아와 맥도날드는 무인주문기 도입률이 50%를 넘어섰다. 외식업계에서 불고 있는 무인주문기 열풍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현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례라 할만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역설적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미 저소득층 하위 10%의 1분기 소득 감소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최저임금인상의 근거 및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취지가 좋아도 나쁜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라 할수 없다. 정부가 정책을 펴기 어려운 것은 어떤 정책이라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범위와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넓고 크기 때문에 세세하고도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은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서민물가가 오른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갈비탕 값은 약 7% 껑충 뛰었고 서민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밥 역시 5% 상승했다. 냉면가격도 약 10% 올랐다.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8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이 생산성의 증대를 동반하지 않으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해법은 과연 무엇일가? 답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첫째,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 물가상승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더욱 악화시킨다면 단순히 여론을 의식해 보여주기 식으로 임금을 올린 것이 차후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두번째, 지역별·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별화시켜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기준을 설정하면 각 주 별로 차등화한다.

    각 주별로 주력 업종이 다르고 소득 수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욕 등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의 최저임금은 11달러 수준이지만 농촌지역인 조지아주는 그 절반인 5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 역시 4개 권역으로 구분된 지역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노사합의를 통해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보는 업종은 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과도한 임금인상은 신규 채용은 커녕 기존직원까지 해고하고 문을 닫아야 할 위기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회사 규모와 임금지급 여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차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번째,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의 구성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공익위원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측에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여러모로 아쉬운 대목이 많고 앞으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는 다른 측면과 시선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슈에 불을 붙인 정부는 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불가능해진 공약실현에 얽매이기 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책에 대한 여러측면의 문제점을 가능한한 빨리 깨닫고 정책 수정에 과감히 나설수록 정책의 흠결은 줄어들며, 국민의 행복지수는 그만큼 비례해 상승할 것이다. 
     

  • [칼럼] 기초연금 인상이 노인빈곤 문제의 해법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 출처 : 중앙일보 (2018. 2. 7)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시행 네 돌을 맞고 있다. 기초연금은 자녀와 부모 부양 등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던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485만 명)인 노인 대부분이 월 20만6050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노인들의 만족도는 높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6년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90.2%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을 식비나 의료비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 시행 이후 노인빈곤율도 2013년 48.1%에서 2015년 44.8%로 감소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은 여전히 열악하다.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2015년까지 감소하던 노인빈곤율은 2016년 46.5%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대만큼 그 효과가 크고 빠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평균 노령 연금액이 38만원에 불과하고 60세 이상의 32.3%만 받고 있어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충분치 않다.
     
    그렇다면 공적연금 지출은 재정지속성을 걱정해야 할 수준인가? 2011년 기준, GDP 대비 노인의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이 7.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 정도로 낮다. 즉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지속성 우려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의 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생명수’라고 표현했다. 기초연금 덕분에 ‘큰 위안이 된다’고도 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젊을 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하는 이분에게, 기초연금 인상이 국가의 작은 보답이 되길 기대한다.  

  • [기고] 기초연금 인상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출처 : 동아일보 (2017. 12. 31)

    이달 6일 여야 합의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현재 20만6000원 수준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향후 30만 원까지 인상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월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했으나 법안 통과는 내년 초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세차게 내리는 빗속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리어카를 세워두고 처연히 앉아 계시는 사진을 한 신문에서 봤다.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진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45.7%(66세 이상)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7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도 17.9%로 수년째 1위이다. 국가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이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한 상태며 75세 이상 노인 다섯 명 중 한 명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30만 원까지 오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현재 46.5% 수준에서 2021년 42.4%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빈곤선과 빈곤선 아래 노인의 평균 소득의 상대적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Poverty Gap)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빈곤한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소득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 빈곤갭을 현재 40% 수준에서 35%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이 41만 원이라면 2021년에는 34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물론 기초연금 인상만으로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다. 부산 금정구의 한 어르신은 경기 악화로 빚이 불어나 38년간 하던 납품 사업을 접고 전셋집 구할 돈조차 남지 않아 찜질방과 여관을 전전하며 사셨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권유로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됐고 기본적인 주거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돼 지금은 재취업을 통한 재기를 꿈꾼다고 하셨다. 기초연금이 평생을 힘들게 일해 온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기에 다행으로 생각한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완화뿐 아니라 노인의 경제활동으로 연결된다. 노인 가구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가 증가해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과 공적연금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노인 생활 안정과 빈곤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원한다.

  • [사설] 기초연금, 아동수당 신설재원 5년 후가 더 걱정이다

     

    * 출처 : 매일경제 신문 (2017. 8. 1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그저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20만6050원씩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리고 3년 후에는 다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최장 72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가로 써야 할 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인상에 29조5000억원, 아동수당 신설에 13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재원까지 다 고려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178조원)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며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을 설계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원 대책이 과연 정부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178조원 중 세수 자연증가분(60조5000억원)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며 재정지출 절감분(60조2000억원)도 힘 있는 부처와 기존 수혜자들의 저항에 부딪치면 계획에 못 미칠 수 있다. 더 걱정스러운 건 5년 후다. 인구 고령화로 현재 495만명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정부 말인 2027년에는 8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든 간에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니 재원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현 정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 정부는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 청구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추가 증세로 중산층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채 발행으로 미래 세대에 짐을 지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여 빈곤층 지원에 집중하고 아동수당 지급 때도 고소득층을 제외해야 한다. 여유 있는 집의 노인과 자녀들에게까지 용돈을 보태줄 만큼 나라살림이 넉넉하지 않다.

  • [사설] 최저임금 8350원 갈등해결, 정부 국회 사활 걸어라

     

    * 출처 : 한겨레 신문 (2018. 7. 15)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외관상으론 두해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됐지만,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소상공인 등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반발이 크다. 16.4%가 올랐던 지난해보다 갈등은 더 첨예화됐다. 정부와 국회는 영세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책뿐 아니라 이런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 해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내년 시급 8350원을 월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74만515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공익위원 안은 ‘중위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 삼는 등 진전된 노력이 엿보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파장과 고용 충격 논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우선 10.9% 인상효과가 온전히 해당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정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서 멀어진 것은 물론,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와 별 관계 없는 소상공인들은 10.9% 인상의 충격파를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2000년과 2001년에 잇달아 최저임금이 16.6%와 12.6%씩 인상된 적 있지만, 최저임금 절대금액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었던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는 건 무리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편의점의 월 1회 공동휴업이나 최저임금 불복종을 계획하지만, 업주들은 ‘휴업할 여지도 없다’고 호소하는 게 진짜 현실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번주 내놓을 최저임금 후속대책으로는 지난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과 함께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은 정부 또한 잘 알 것이다. 

    정부는 좀더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 500만명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 양극화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본다면, 지금처럼 공익위원들에게 떠맡기는 게 아니라 큰 폭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구조적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선 티에프를 구성중인데,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에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된다면, 로드맵을 제시하며 솔직하게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이 차라리 낫다. 국회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매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을’들의 싸움 속에 이익을 얻는 건 ‘갑’뿐이다. 이 구조를 바꿀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 

  • [사설] '노인빈곤' 해결없이 '소득격차' 못 줄인다


    * 출처 : 한겨레 신문 (2018. 5. 30)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나온 것은 하위 20% 계층(소득 1분위)의 명목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8%나 줄었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1분위의 소득 감소 원인을 두고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경기 부진 등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특히 고령화 영향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분위 가구 중 가구주가 70살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지난해 1분기 36.7%에서 올해 1분기 43.2%로 치솟았다. 70살 이상 가구주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다.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는데,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고 사회안전망마저 취약한 탓에 노인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6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살 이상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6.7%로, 전체 가구 평균(13.8%)의 3배가 넘는다. 소득 격차가 악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물론, 고령화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또 선진국들은 이미 경험했다. 차이는 선진국의 경우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반면, 우리는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회원국 평균(12.4%)의 4배에 이른다.  


    인구 구조상 고령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지난해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

     
    1차적으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노인들의 경험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여파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살)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여성과 함께 노인 인력의 활용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자리 확충과 함께 복지정책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근로소득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야 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올해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기초연금을 더 올리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확대해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퍼주기 공세’에 휘둘리면 아무 일도 못 한다. 증세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 ‘복지 확대와 증세’ 카드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 없이는 ‘소득주도 성장’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