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민생 공정 경제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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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전]

(개요) 민생안정 정책이란,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의료비·보육비·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인하를 통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적정 근로를 유도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
 

 

[공정경제]

(개요)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크게 약화되어있는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경제정책

 

    ○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과 상생협력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경제 성장과 고용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7.7월)

  • [기고] 저소득층 지원이 시급한 이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     * 출처 : 경향신문 (2018. 7. 24)
     

    대다수 국민은 과거의 ‘보릿고개’를 잊고 산 지 오래다. 어르신들의 기억속에만 남아 있는 보릿고개는 1960~1970년대를 관통하는 절대빈곤의 상징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경제성장 속에서 일을 통한 소득활동이 가능했지만 1998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위기 이전과 이후의 사회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경제위기 이후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은 비정형적 노동자를 양산하고, 기회불평등에 의한 양극화 심화로 상대빈곤과 소득분배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빈곤이 개인 능력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절대빈곤의 문제에서 사회와 국가에 의해 양극화되고 상대적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새롭게 만들거나 확대해 오면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했다. 하지만 우리의 빈곤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통계청에 의하면 상대빈곤율은 1인 가구가 처음 포함된 2006년 시장소득 기준 16.6%에서 2016년 19.5%로 2.9%포인트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같은 기간 14.3%에서 14.7%로 빈곤율이 0.4%포인트 증가했다.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2006년 52.3%에서 2016년 65.5%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06년 42.8%에서 2016년 46.5%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출에서도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많은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100만원 미만 가구 평균지출액은 약 110만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연령대별 빈곤율은 2016년 시장소득 기준 18세 미만 7.6%, 18~25세 12.1%, 26~40세 6.7%, 41~50세 8.0%, 51~65세 19.2%로, 51~65세 중고령층과 18~25세 청년층의 상대빈곤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여건의 악화를 들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장기간 지속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50대 이후 조기퇴직으로 인한 소득창출능력 상실, 선별적인 복지제도 강화,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인 소득 불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로 우리는 주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불행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대표적 사건이 2014년 송파세 모녀 자살사건, 2018년 증평 모녀 자살사건 등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144만명으로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다. 언제든 송파 세 모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급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최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하며,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보듬어 안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일부에서는 복지 확대로 인한 문제를 경계하고 있지만, 우리의 복지제도는 여전히 잔여적이고 선별적이라는 점에서 복지 확대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현재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 정책 지원보다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등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활동과 지출 부담(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경감을 위한 서비스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가구에 대한 조기 발견과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활용한 우선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갑질로 인해 영세자영업자, 비정형 노동자 등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회불평등으로 인해 저학력, 청년층이 학업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복지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의 누진성 강화와 공정하고 공평한 조세체계 마련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사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경제' 뿌리내리게 해야


    * 출처 : 한국일보 (2018. 8. 21)
     

    공정거래법이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당정이 21일 확정한 개편의 골자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공적 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적(私的) 구제 활로를 튼 것이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벌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더 강력히 견제하는 대신,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편은 ‘공정경제’ 강화 차원에서 기득권을 깨는데 초점을 맞췄다. 법 집행권을 독점해 온 공정위는 물론 재계와 야당의 저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공정위 퇴직 간부 취업비리 등에서 확인됐듯, 공정위의 법 집행권 독점은 업계와의 유착 비리와 불공정 행정을 초래했다. 따라서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대 담합 행위에 대한 검찰의 자체 수사를 허용, 공정위와 검찰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 것은 의미가 크다. 재벌 일가의 부당한 사익편취를 강력 견제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모두 20%로 낮춘 것도 긍정적이다. 일각에선 지나친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지만 총수 일가 개인회사 등을 통한 대기업 경영권 편법 승계나 지배 등 부작용을 감안하면 당연한 개선이다.

    그러나 제도 개편이 아무리 적절해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문제다. 일례로 전속고발제 폐지가 공정위와 검찰 간 선의의 경쟁 대신 업계와의 유착을 공유하는 데 그치면 제도 개선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또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리니언시 정보의 검찰 공유도 형사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제도 활용이 위축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사적 구제 도입도 자칫 업계에서 불필요한 분란만 조장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막는 보완책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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