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포용적 복지 정책

2018.10.10

조회수 4,884

□ 개념

 

   ㅇ 국민 모두가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 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ㅇ 가처분소득과 지출을 증가시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의의가 있다.



□ 관련 주요 정책 및 보고서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17.8.9, 보건복지부)   

     ㅇ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

 

   2) 기본생활 보장정책 (‘17.8.10)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보호대상을 넓히고 노인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상향 조정

 

   3) 보육 공공성 강화(‘17.12.26)  

      ㅇ 아동수당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등을 통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4) 장기요양기본계획(‘18.8.3.)

      ㅇ 경증치매노인에게 등급 부여 및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 등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이용 활성화, 장기요양 인프라 조성 등
 

   5)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18.10.25.)

      ㅇ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을 위해 유아의 학습권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등을 발표
 

   6)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18.12.14)

      ㅇ 국민연금의 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크레딧 강화,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상향,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종합윤영 계획안을 발표 

  • [기고] 문재인 케어, 의료접근성 악화시킬수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 출처 : 동아일보 (2018. 7. 12)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부가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문재인 케어는 상급병실, 간병,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현행 비급여 영역을 대폭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중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건강보험에 재정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2006년 64.5%에서 2016년 62.6%로 하락하자 비급여 증가가 보장성 정체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제는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 명제에 가깝다. 그러나 의료계는 재원 마련 대책 등에서 허점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체계 왜곡을 불러와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케어에는 어떠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MRI 검사 전면 급여화로 진료 제한이 발생한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MRI 검사는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나머지는 비급여로 환자 부담이다. 그러나 무조건 전면 급여화만이 정답일까. 건강보험제도는 비급여 항목을 빼고 모두 급여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 이외의 모든 의료행위가 급여로 고시되는 게 아니다. 일부만 급여로 고시되고 있다. 비급여에서 빠지면 당연히 급여에 해당돼야 하지만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회색지대’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비급여 대상 의료가 아님에도 환자가 원하거나 의학적으로 필요해도 급여 기준을 벗어나면 불법으로 처리된다.



    다음으로 문재인 케어가 오히려 의료의 인프라를 붕괴시키거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40년 전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국민들은 소득수준이 낮았고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수가 저급여 저부담’의 건강보험 정책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RI 검사를 급여로 추진하면 원가 이하로 책정된 현행 MRI 급여수가가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한 의료기관은 낮은 수가로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게 뻔하며 결국 MRI 기기 운용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MRI 검사의 전면 급여화가 의료 인프라 붕괴나 환자들의 MRI 검사 접근성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앞서 살펴본 MRI 검사 급여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현실화된다면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의 역할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부터 튼실한 새로운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 [시론] 문재인 케어, 국민과 의사에게 모두 좋은 처방이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출처 : 중앙일보 (2018. 6. 21) 

    서인수씨(가명)는 결혼하고 나서 10년 만에 장만한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겼다. 올해 일곱살이 된 아이가 ‘신경모세포종’이란 희귀 소아암 진단을 받으면서 각종 검사와 치료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은행 대출도 이제 한도가 꽉 찼기 때문에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갈지 걱정이다.
     
    서씨 가족의 사례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서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다. 한국에서 매년 44만 가구가 서 씨처럼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비급여를 없애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이유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민간의료보험료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구당 민간의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약 3배에 달한다. 건강보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보니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와 보장성 강화와 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비급여 진료는 국민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주범이다. 우선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병원비 중 약 절반이 비급여 진료비다. 초음파·MRI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비급여 진료가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본인이 최대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그 이상은 건강보험이 책임지지만, 비급여 진료비로는 수억 원이 나와도 개인이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 병원마다 비급여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였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비급여를 한꺼번에 없애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없다. 지난 10여년 간 정책 실패로부터 얻은 값비싼 교훈이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는 단계적으로 비급여를 없애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조~30조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이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병원이 새로운 비급여를 늘려서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줄지 않는 현상이다.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에 비해 0.8% 포인트 감소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3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했는데, 전년도보다 국민의 병원비 부담은 오히려 약 6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가 1조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처럼 비급여를 한꺼번에 급여화하는 방식을 택했던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에서는 보장률이 80%를 넘어섰다. 비급여를 한꺼번에 없애지 않으면 결코 보장률을 높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급여 진료는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4%는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보다 돈은 우선시한다”고 응답했다. 의사들은 억울하다. 이제까지는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서 생긴 적자를 비급여 진료로 메꿀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서 의사들이 더는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정부도 ‘비급여 풍선효과’가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이제는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좋은 기회다.  
         
    의사들은 초음파·MRI 등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합리적인 우려이지만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희망이 보인다. 최근 복부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교과서적인 급여기준에서 벗어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앞으로 다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같은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불필요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 환자가 진료비를 더 부담하도록 했고, 병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새로운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이 전문가 자율성을 회복할 좋은 기회다.

  • [사설] 벌써 시작된 '문재인 케어' 청구서… 재정 건전 대책도 내놔야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6. 30)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3.49% 오른다. 8년 만의 최대 폭 인상이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최근 10년간 인상 평균인 3.2%를 넘기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어겼다.

    ‘문재인 케어’는 올 들어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택진료비(특진료)가 폐지됐고, 상복부 초음파, 2~3인실 병실료에도 보험 적용이 됐다. 9월엔 뇌·혈관 MRI, 12월에는 하복부 초음파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장성이 확대되는데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 재간은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對)국민 청구서가 이제 시작이고, 그 금액이 얼마나 더 빠르게 늘어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쓰고, 국고지원을 늘리면 연평균 3.2%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현 정부 집권 기간)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믿는 전문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보장 확대로 인한 의료이용량 급증과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확대 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인상 폭이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또 건보재정을 어떻게 건전화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다. 이번 정부에선 그럭저럭 버티더라도 머지않아 국민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건보재정이 계속 줄줄 새는 것도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과잉진료와 허위 청구 등으로 부적절하게 지출되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2조원을 웃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건보재정 누수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다수 가입자에게 세금과 다름없다. 그러나 보험료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운용의 효율성은 일반 예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국민이 보험료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건보 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납득할 수 있다. 

  • [사설] ‘문재인 케어’ 방향 맞지만, 속도 조절 필요하다


    * 출처 : 한국일보 (2017. 12. 11)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3만명(주최 측 주장)이 10일 서울도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철회를 요구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 현재 63.4%인 건보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자는 게 핵심이다.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검사와 각종 수술비, 치과 재료 등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재정 확보 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2013년 원격의료ㆍ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4년 만이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우리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의 2배 가까운 36.8%에 달한다. 건보 보장률이 OECD 평균(80%)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간 상당수 의사들이 무분별한 검사 등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 유도로 수익을 챙겨 온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국가중증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한 중병에 걸리면 비급여 덫에 걸려 집안이 풍비박산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렇다고 건강보험이 적정수가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의료계 불만을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책정한 진료수가가 턱없이 낮아 그간 비급여 진료로 적자를 보전했는데, 비급여 항목이 사라지면 병ㆍ의원 도산 등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게 의사들의 한결 같은 우려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영역이다. 정부가 직접 진료수가를 통제하는 이유겠지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 의료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적정수가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묘책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지금 수준의 보장률만 유지해도 건보재정이 언제 파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힘으로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기보다 시간을 갖고 적정수가 및 재원 마련 방안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 설득에도 나서야 한다. 적게 내고 혜택을 더 받는 건보 구조를 혈세로 계속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협상 문을 열어 놓은 만큼 의협도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에 치중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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