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 (19.3.25)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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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요약

 

 ㅇ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 3월 25일부터 첫 신청 접수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②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③기준중위소득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
 

   - (지원내용)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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