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9.1.15)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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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ㅇ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예방 조치를 강화

       - ①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②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개정법률은 하위 법령 입법조치를 거쳐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 [기고] 김용균법 국회 통과 이후 남은 과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출처 : 한겨레신문 (2019. 1. 2)


    지난 12월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용균법으로 이름 붙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당장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 김용균씨가 사고 당시 수행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나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사망한 김아무개군의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향후 시행령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급금지 대상이 확대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위험의 외주화 배경에 깔려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고용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용균씨는 2인 1조 원칙 위반과 위험한 근무 환경에 방치되었다.


    이에 대해 직접고용 정규직이 이 업무를 했더라도 안전수칙 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을 상황이라며, 하청노동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직접고용 정규직화 요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물론 정규직들도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청노동자만큼 사고가 나지는 않는다. 정규직은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이 업무는 너무 위험하니 일을 못 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들은 시키면 일할 수밖에 없다.


    위험 업무를 맡더라도 원청 정규직이 되어야 서로 소통하며 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업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자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주장되는 이유다.


    근본적으로는 민영화·외주화 위주의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독점적인 전력산업을 시장경쟁에 노출시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민영화 정책을 실시했다. 발전부문이 한국전력에서 분리되어 5개의 화력발전사와 1개의 원자력 자회사로 구성되고, 2002년까지 화력발전 자회사 중 하나를 매각하기로 했던 것도 그 일환이다. 2002년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나서고 전력 민영화·외주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도중에 중단되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되고 에너지정책의 민간 확대가 적극 추진되면서 외주화는 다시 탄력을 받았다. 과거 한전 시절 정규직이 했던 화력발전소 내 연료설비, 환경설비 등의 업무까지 전방위로 외부 위탁되었고, 그 결과 발전소 운영의 핵심 업무들이 외주화된 상태다.


    정부·여당은 지난 12월19일 발전정비 민간위탁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지난 정부의 발전정비 민간 경쟁체제 확대 정책이 충돌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민간 개방과 외주화를 멈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사들은 민간 개방과 경쟁 도입 이후 고장 건수가 줄어들었다며 여전히 외주화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기에 죽어나가는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발전업무의 외주화는 기업 내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경쟁체제 확대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 새해에는 민영화·외주화 정책을 다시 검토하는 첫걸음을 발전산업에서부터 내딛길 바란다 

  • [사설] 간접고용 350만 ‘김용균들’ 노동권 보장 시급하다


    * 출처 : 경향신문 (2019. 1. 18)

     

    지난달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와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350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약 1988만명)의 17.4%를 차지했다. 간접고용은 용역, 파견, 사내하청, 하도급 등 노동자 고용 업체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가 다른 고용형태를 가리킨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경비·청소 노동자, 전자제품 수리기사는 모두 간접고용 노동자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기획시리즈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에는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생생하다. 위험환경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작업장의 위험성과 개선방안을 요구하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개선 책임이 하청기업이 아니라 원청에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산재 경험 비율은 정규직의 2배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정규직에 비해 훨씬 높다. 또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하루 평균 2시간 더 일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이처럼 노동조건, 복지, 임금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는다.


    노동자들이 차별과 불이익에 저항하는 마지막 보루는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원청기업은 계약 파기나 폐업을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무기로 삼는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도 되지 않는다. 노조가 결성돼도 사업장 내에 노조 사무실을 가질 수 없다. 정규직 노조가 연대하거나 지원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오히려 원청업체와 정규직 간 담합으로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했다. 그 최전선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중요 과제로 내걸었지만,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늘고 있다. 고용 형태는 플랫폼·특수고용 등으로 세분화·복잡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김용균씨의 죽음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고용관계에 상관없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은 그중 하나다.

  • [사설] 이래서 한국에서 사업하겠다는 사람 나오겠나


    * 출처 : 조선일보 (2018.12. 29)  


    이번 주에도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反)기업 정책과 결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유급휴일을 시행령으로 강제해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게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된 것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모두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조치들이다.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나고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주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기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면 제 돈을 투자해서 사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기운이 살아나겠나. 사업주가 전 사업장을 책임져야 하고 위반 사업주 징역형은 3배로 강화됐다. 이 법안이 고작 나흘간 심의로 통과됐다.


    지금도 안전·보건·환경 규정 미준수나 작업장 사고를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이 63개, 벌칙 규정이 2555개에 달하는데 여기에 '김용균법'이 더해졌다.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지든 사업주에게 100%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용균법이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583개에 달한다. 석유화학이나 건설 등 위험 작업장이 있는 기업인은 하루하루를 운(運)에 맡기고 사는 셈이다.


    공정거래위는 대주주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경제 민주화 입법이 최우선 목표다. 고용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유급 수당 지급 책임을 지우고 어기면 형사 고발한다. 검사들이 툭하면 들이대는 배임죄는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중범죄 취급을 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배임죄로 걸 정도로 배임죄 적용을 남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란다며 여당은 처벌을 더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배임죄는 남용 가능성과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선 거의 없거나 사라져 가는 죄목이다  .


    최대 65%에 달하는 상속세율 때문에 아예 기업을 접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 가운데 가업(家業) 승계를 포기하겠다는 곳이 42%까지 늘었다.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중소기업이 올해 3500곳으로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사업하는 것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모험이 되면 일자리는 어디서 생기나. 사업장이 있어야 안전 강화도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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