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방안 (19.1.7)

2019.01.08

조회수 6,676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방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마련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토대로 개편논의를 위한 초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 ①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 실시하여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 공익위원 추천시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 전문가 9명의 구간설정위원회에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통해 상하한 구간 설정

 

       ** 노·사·공익 동수로 15~21명의 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국회·노사와 공익위원 추천권 공유

  

    ㅇ 정부는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임 

  • [기고] 알맹이 없는 최저임금 개편안


    윤진호 매일경제신문 기자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9. 1. 12)


     "15명 뽑을까요? 21명 뽑을까요?" 1년 넘게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국민에게 던진 질문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위원 수를 정하는 이 질문이 물론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질문들을 보더라도 획기적이고 신선한 내용은 없다. 2주 뒤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질문지치고는 상당히 불친절한 `보기`다.


    선택안 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그 수준을 결정해왔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29% 급등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인상률 16.4%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대신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9~12월 4개월간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저임금 체계를 이원화한다는 안을 마련했다. 일찌감치 TF안이 국민에게 알려진 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도 고용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내용은 한 달 전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구만 일부 손보고, 위원 숫자만 조금 바뀌었을 뿐 그대로였다. 국민에게 최저임금 제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 보자는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 버린 셈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결과적으로 고용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의 단초만 제공한 셈이다.

    오히려 고용부가 총대를 잡고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통계자료를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수식을 정했으면 좀 더 생산적인 논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최저임금 결정체계 구조상 하나의 수식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구간 폭이라도 정해 국민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그동안 전문가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개선 방안을 취합해 보기를 제시했으면 지금처럼 고용부가 존재감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는 좀 더 친절하고 제 역할을 하는 고용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 [기고] 시장은 어떻게 지배하는가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 출처 : 한겨레신문 (2019. 1. 10)


    최저임금제의 경제학적 본질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임금의 최저선을 노동시장 외부에서 사회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의의는 임금 최저선의 결정에서 시장에 대한 사회의 우위를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한번 수립된 시장은 결코 순순히 물러서는 법이 없다. 시급으로 환산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중을 가리키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자.


    이 지표는 2017년 8월 13.3%로, 약 266만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두가지 사실이 합쳐진 결과다. 첫째,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상태를 시정할 의지가 그다지 없다는 것, 둘째, 신고하면 최저임금대로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이 위반 상태를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들 자신의 선호인 양 선전되곤 하는 두번째 사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장임금을 수용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느냐,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한푼도 못 버는 실업자가 되느냐 사이에서 답이 정해진 강제일 뿐이다.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비교에서도 수위권인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제의 의의를 수호하는 정부를 갖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사실 최저임금을 16.4% 올린 지난해부터 정부의 선택은 시장의 요구에 끝없이 끌려가는 모양이었다. 인상 효과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시장의 수용력을 넘어선 것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2019년 새해 벽두에 의제로 부상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도 최저임금제의 의의를 훼손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단일 기구를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하한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액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것이 정부안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에서 일차적 중요성을 부여받은 구간설정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보면 정부가 한발짝 뒤로 물러서고 노와 사가 더 직접 부딪히는 상황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의 준거에 그동안 들어 있지 않았던 고용 수준과 기업의 지불능력이 추가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지불능력이야 불 보듯 훤하다. 두가지 핵심 정부안의 공통점은 최저임금제 안에 시장임금의 결정 원리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처에 맞먹는 업종별 차등화 주장을 끝까지 거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앨버트 허시먼의 저서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는 사회 변화와 진보를 골탕 먹여온 지난 200년 동안 보수반동의 3가지 수사학을 탁월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가 첫번째 수사학으로 서술한 역효과 명제는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위한 어떤 시도도 인간의 의지를 초월한 다른 반작용에 의해 의도한 목표는커녕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 압축적 좌절의 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 사회의 최저임금 1만원 실험만큼 이 역효과 명제에 들어맞는 사례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시장 보수세력의 줄기찬 한가지 주장인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기라는 시장의 반작용을 통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의 역사적 의미는 시장의 힘을 극복하려는 것이었지 이에 굴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촛불항쟁,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 경쟁, 이를 통해 들어선 정부의 정책 수립을 통해 탄생한 최저임금 1만원이 가리키는 정책 방향은 공룡 재벌에 의해 망가진 공정거래질서의 복원, 만약의 고용 위기를 상쇄할 과감한 복지와 소득재분배, 부동산 지대경제의 청산 등이었다. 요컨대 시장과 경제를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수용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개혁한다는 것이 그 인상을 결정한 사회적 합의의 요구였던 것이다. 달리 보면 이 모든 과제에서 허탕을 치고 역진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온갖 꼼수로 나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


    좌절로 가는 최저임금 1만원 실험에서 남아야 할 교훈이 있다. 지배계급은 언제나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따른 선택을 객관적인 시장의 힘에 의한 제약으로 위장한다는 것이다. 역효과 명제는 이를 통해 대중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지배한다. 실상 신비한 시장의 힘으로 포장된 상자를 뜯어보면 재벌, 상가와 아파트 자산가, 상위 10% 이상 고소득자들의 경제적 이권을 유지·확대하려는 이해가 대개의 내용물이다.

  • [사설] 최저임금 개편, '정치중립적 인상 공식'부터 만들어야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9. 1.7)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개편 초안을 내놨다. 노·사 대표 9명씩에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을 결정 지표에 추가한 것도 주목된다.


    결정위원회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켜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로 읽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불거진 ‘최저임금발(發) 불황’에 대응하고 ‘고용시장의 노조 쪽 쏠림현상’도 타개해보려는 시도겠지만, 이것만으로 근본 대책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중(二重)위원회 체제의 새 방식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관건은 ‘정치중립적 인상 공식’ 도출 여부일 것이다. 노조 쪽은 무조건 높게, 사용자 쪽은 일단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전문가그룹까지 어느 한쪽과 ‘제휴·연대’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구간설정위원회를 운영한들 유명무실화되기 십상이다. 기업 지불능력 역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에 이르면 극한적 노사대립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이유다.


    입법공청회와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정치중립적 인상 공식’ 산정을 위한 요건은 법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 외에도 소비자물가, 근로자소득 증가율 같은 지표도 기준이 될 만하다. ‘정치 배제’ 차원에서 ‘2020년 1만원 달성’ 같은 공약이 되풀이돼서도 안 된다. 노사 양쪽의 속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임금문제에서의 정치권 개입은 늘 경계의 대상이다.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은 시장친화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의 제도를 참고해 우리도 지역별·업종별·기업규모별로 달리 가야 한다. 생산성과 괴리된 고(高)임금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른바 ‘1987년 체제’ 이후 1988년(17.6%)부터 1995년(15.1%)까지 한국의 임금이 매년 두 자리씩 오른 결과가 1997년의 경제위기였다. ‘정치적 중립’ 여부가 새로운 최저임금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 [사설]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사회적 갈등 줄이는 계기로


    * 출처 : 한겨레신문 (21019. 1. 7)

     

    현행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정해진다.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 각 9명씩으로 짜인 위원회는 노사 대립 탓에 파행으로 치닫기 일쑤였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뒤 최저임금을 결정한 32차례 중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뿐이다. 표결한 25차례 중에서도 노사 모두 참석한 경우는 8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7일 초안을 내놓은 배경의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초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이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폭의 상·하한선을 제시한 뒤 노·사·공 대표로 구성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 추천에 따라 위촉된 위원 9명으로 짜이며, 상·하한 구간 설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 분석하게 된다.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좀 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봄직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현행 잣대(생계비,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외에 사회보장급여, 경제성장률, 기업지불능력 등을 아울러 제시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노·사·공 대표 15~21명으로 구성될 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당사자들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통로를 넓힌다는 점에서다.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 단독에서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기로 한 것도 초안에 포함된 눈에 띄는 변화다.

    정부가 내놓은 초안을 최저임금법에 담아 실제 적용하려면 앞으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노사 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같은 공론화 과정을 밟아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노사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이 과정이 자칫 소홀해질 경우 노사 갈등을 되레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에 노동계는 진작부터 반발해왔다. 이원화 방식이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사·공 대표를 거수기로 전락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들 쪽의 반응도 흔쾌하지만은 않다.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가 기존의 공익위원들과 다를 게 없다며, 차라리 국회에서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사 반응의 결이 다르지만, 결국 구간설정위 구성을 둘러싼 쟁점이 핵심임을 보여준다. 입법화 단계까지 아직 시일을 남겨둔 만큼 정부가 결정위원회 구성 방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갈등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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