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18.12.26)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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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ㅇ 고용노동부는 ‘18년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데 이어 ’19년 약 2조 8천억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높이는 등 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ㅇ 또한,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음

 

  • [사설] 돈 많이 벌어 인건비 줘야지, 세금으로 주게 해서야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12. 30)


    소상공인들이 또 절박한 심정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 당장 내일부터 최저임금이 10.9% 또 오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의결되면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범법자가 되든지, 생업을 접든지 택일할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호소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거창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돈을 많이 벌어 인건
    비를 주자는 것이지,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자는 게 아니다”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말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바라지도 않는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이들이 맘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내년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철회해 최저임금 폭주를 멈추는 길뿐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이런 촉구에 야당도 가세했다. 하지만 정부의 그간 행보를 보면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다들 새해 희망을 꿈꾸는 세밑에, 소상공인들은 “(지난 8월에 이어) 또 한 번 ‘나를 잡아가라’는 불복종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울부짖는다. 이들도 국민인데, 정부는 뭐라고 답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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