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18. 11. 6)

2018.11.07

조회수 7,588

□ 중소벤처기업부는 11.6.(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마련  

   * 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 모델

 

  ㅇ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상생협력법」개정 추진(‘18.12), 확인·검증 시스템 구축 등 환경을 조성하기로 함

 

   ㅇ 금번 대책은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도록 3가지 유형(①협력사업형, ②마진보상형, ③인센티브형)을 제시함

  • [시론] 혁신동력 갉아먹는 협력이익공유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출처 : 서울경제신문 (2018. 11. 11)

    협력이익공유제란 위·수탁 기업 간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위탁기업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 모델을 말한다. ‘협력이익공유’나 ‘초과이익공유’ 등의 발상에는 ‘대기업 초과이익의 상당 부분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발생한다’는 관념이 도사리고 있다.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대기업을 착취의 주체로, 중소기업을 희생의 제물로 본 것이기 때문이다. 혁신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여 물건을 잘 만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초과이익을 얻는 것이지 자유시장경제에서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을 희생시켜 이익을 늘릴 수는 없다. 정말 그렇다면 희생당한다고 여기는 중소기업은 모두 사업을 접고 도망가야 맞다. 중소기업의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대기업과의 거래를 트지 못하고 납품 기회를 얻지 못해 안달이지 않은가.


    이 제도의 시행이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이라면서 정부는 시행 대기업에 공공발주시 입찰참가 자격 부여, 수의계약 허용,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한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시행하지 않는 대기업은 공공발주에 참가할 수 없고 수의계약도 안 되며 조세 감면도 없다는 말이다. 공공부문 조달 비중이 큰 한국 시장에서 공공발주 기회의 박탈은 기업의 사망선고 같은 타격이 될 수 있다. 결국 실제로는 강제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험수익공유파트너십(RRSP)을 체결한 외국의 사례를 든다. 영국 롤스로이스사가 협력사와, 그리고 미국 보잉사가 보잉787기를 개발하면서 약 50여개의 부품공급사와 각각 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따지면 국내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성과공유 사례’가 있다. 맥주바켓·본죽·크린토피아·원앤원 등이 예이다. 모두 자발적인 것이다. 미국과 영국 어느 곳도 법제화하지 않았다. 외국은 위험까지 공유하는데 한국은 이익 분배만 요구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발적이라고 해도 계약은 극히 일부 협력사와만 가능하다. 보잉사는 항공우주 분야의 세계적 선도 업체이다. 항공기 부품 수는 수십만 개에 이르고 협력업체는 전 세계 수만 개이지만 고작 50여개의 핵심기술 보유 회사와만 계약을 체결한다. 결국 협력계약을 체결한 소수 중소기업에만 특혜가 주어진다.

    나머지 대다수 업체는 같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서도 계약업체가 넉넉히 가져가고 남은 잔여이익을 기준으로 차기 계약이 이뤄진다. 나머지 업체의 장기적 수익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의 계약업체는 진입 장벽을 쌓아 신규 계약업체의 진입을 극구 방해할 것이다.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진 계약업체는 자발적인 혁신동력의 상실로 영세화하거나 대기업의 영구적 수직 하청구조로만 존재하게 되고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유인도 없어진다. 기업들은 해외 업체를 중심으로 부품조달 체계를 재편하게 될 것이다.


    이익은 최종 제품의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데 계약업체가 이 과정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브랜드 가치, 홍보, 연구개발(R&D), 마케팅, 판매망과 물류조직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너무나 많다. 가격 자체를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한다.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부품의 원가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도 계산할 수 없다.


    무엇보다 납품단가·거래기간 조정 등 자율적 방식으로 협력사 기여가 선반영되는 상황에서 법제화로 대기업의 이윤을 사실상 강제 배분할 경우 위탁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는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주의 이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 위축으로 협력사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시장경제에서 보장된 이윤동기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이윤동기를 훼손하면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고 투자유인의 감소로 혁신과 성장은 저해된다. 시장을 설계할 수 있다고 덤비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시장에 맡기라. 그것이 정답이다. 

  • [칼럼] 2018 노벨 경제학상이 한국 경제에 주는 가르침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 출처 : 경향신문 (2018. 10. 23)


    해마다 10월이면 노벨상 수상자 소식이 전해진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노벨 경제학상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업적으로 미국 예일대의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와 뉴욕대의 폴 로머 교수가 공동 수상하였다. 노벨위원회는 두 학자가 “거시경제학의 분석대상을 자연과 지식이라는 이 시대가 마주한 두 가지 큰 사안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하였다.

    두 수상자의 연구는 경제학이 미처 다루지 않았던 기후변화와 지식을 경제성장이론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노드하우스 교수는 경제와 기후 사이의 국제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정량적 모델을 만들고 탄소세와 같은 기후정책 도입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다른 수상자인 로머 교수는 경제성장 동력으로 지식과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장 동력을 새롭게 발굴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로머 교수는 제1차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에서 장기적 경제성장의 주동력이 되어온 기술진보와 생산성 증가의 경제적 결정요인들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기술수준과 생산성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선택 결과라는 것이다.

    종전의 신고전학파 경제성장이론은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의 경제적 의사결정의 결과로서 기술진보와 생산성 증가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에 로머 교수가 개발한 성장이론은 경제성장을 경제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힘의 결과물이라고 본 신고전학파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과 달리 경제체제의 내생적 결과물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내생적 성장이론이라 불린다. 즉 장기적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변화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내생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로머 교수의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기술진보는 동일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종전보다 더 많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부문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가계부문의 교육과 실행학습 등 인적자본 투자의 결과이다.

    특히 자본은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생산에 추가로 기여하는 한계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지식은 축적될수록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계생산체감의 제약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축적은 R&D 투자 및 인적자본 투자와 관련된 정부정책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기업 및 가계부문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진다.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성장 동력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정책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먼저 한국 경제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장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만으로는 미흡하다. 공급측면에서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경로에서 노동소득 증대의 투자 및 생산성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주도성장은 공급측면에서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증대가 더해질 때 지속가능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로머 교수의 R&D 모형에 의하면 장기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기술진보율은 연구인력의 증가율과 연구생산성이 높을수록, 기존 지식과 기술수준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수록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R&D 지출이 절대적으로는 세계 5, 6위이고 GDP 규모를 감안해서는 세계 1위라고 한다.

    그런데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핵심 기술이 충분치 않은 이유는 대기업의 R&D 지출이 주로 개발(D)에 치중해있고 기초적인 연구(R)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알량한 연구도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남의 아이디어 다듬기(refinement)’에 불과하다고 한국 경제를 폄하하는 관찰자도 많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R&D 투자는 개발에서 연구로, 남의 아이디어 다듬기에서 본격적인 연구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투자할 신기술은 많은데 자금이 없다. IMF 구제금융 이후 가계로 흘러가지 않은 기업 소득은 주로 대기업의 것이고, 중소기업은 수익률이 대기업의 3분의 1밖에 안된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특히 납품가 후려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돈은 많은데 투자할 첨단·핵심기술이 없을 바에야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부문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 활용되어온 대·중소기업 간 이익공유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들과 함께 협력하여 상당한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중 일정 부분은 임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로 사용하되, 다른 일정 부분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 장기적인 성장기반 강화에 투자하여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동반성장하자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기적 경제성장의 공급 측 요인인 물적·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노벨위원회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경제학 분야로 인정한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은 적절한 경제적 유인이 있으면 연구를 통해 더 많은 기술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기술진보의 내생성을 경제성장이론에 접목한 것이다. 저성장기의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 기술진보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 [사설] ‘협력이익공유제’가 ‘대기업 때리기’라는 억지


    * 출처 : 한겨례신문 (2018. 11. 8)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연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 등 협력사업을 진행해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면 공유하는 모델이다. 이를 두고 보수신문들이 기사와 사설로 맹비난을 퍼부었다. “대기업 때리기”로, “반시장경제적 포퓰리즘”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첫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의무가 아니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정부는 법인세 감면과 정책자금 지원 조건 우대 등 인센티브를 줄 뿐이다.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어떻게 대기업 때리기라는 말인가. 그런데도 이들 신문은 아무 근거도 없이 “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을 동원해 도입을 강제하고 ‘블랙리스트’처럼 운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억지 주장이다.

    둘째,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시장경제 원칙이 아니다. 그건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논리다. 각종 정책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시장 실패 사례다. 또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와 다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하려다 재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도 이들 신문은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 한다”며 “대기업의 이익을 나눠 먹자는 풍조에 빠지면 기업 혁신 능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왜곡이다.


    셋째, 협력이익공유 모델은 이미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입법화하기로 한 것은 제도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 감면 등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확산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유의 법”이라고 시비를 걸 일이 아니다.


    또 이들 신문은 “협력이익의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겠느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을 부를 것이다” 등의 문제도 제기한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데 눈을 밝히고 안 되는 이유만 찾아내 트집을 잡고 있다. 특히 일부 신문은 “대기업들이 협력이익공유제를 피해 해외로 사업장을 대거 이전해 국내 협력업체들을 다 죽이는 정책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에만 이익을 더 나눠준다면 국제 통상마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억측일 뿐이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은 시대적 과제다. 입으로만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걸핏하면 혁신성장을 내세우면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도 제도 도입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실질적 성과를 내 상생협력의 모델로 정착하도록 실행계획을 치밀하게 마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사설] 이익공유제도 도입 … 기업 사기 어디까지 꺾으려는가


    * 출처 : 중앙일보 (2018. 11. 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 협의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네 건을 통합해 연내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추진됐다가 반시장적 제도라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초과이익공유제’가 부활한 셈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노력으로 실현한 이익을 사전에 계약한 기준에 따라 나눠 갖는 성과배분 제도다. 공동의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제품 판매 실적에 따라 나누는 방안, 정보기술·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트 조회나 판매량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누는 방안, 대기업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이 강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경우 세제 감면이나 정책자금 융자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은 만만찮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우선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공유’에 나서야 할지 목표 설정이 쉽지 않다. 대·중소기업의 객관적 기여도 측정도 쉽지 않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자칫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대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은 1차 협력사에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 1차 협력사보다 훨씬 사정이 열악한 2, 3차 협력업체가 여전히 소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 기업 계열의 부품 납품업체를 이익 배분 대상에 포함할지도 애매하다. 이들을 제외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이익공유제 도입은 무엇보다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도록 한다지만 미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심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이런저런 옥죄기 정책 때문에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기업에는 말이 ‘자율’이지 실은 ‘타율’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제도는 결국 대기업이 창출한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에 나눠주겠다는 소리다.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기업 간 이익 배분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사례를 시장경제에서는 찾기 힘들다. 초과 이익은 기업이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에 나서는 동기요 보상이다. 이를 무시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한다면 기업의 혁신 열기는 시들어 버리고 만다. 대기업이 해외 부품 구매를 늘리거나 부품업체 수직 계열화에 나서는 부작용마저 일어날 수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은 시대적 과제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 자율성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의 활력이 없으면 그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억지춘향식의 제도로 기업 혁신의 사기를 꺾는다면 혁신 성장을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표방하는 정부로서도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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