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재정분권 추진방안 (18.10.30)

2018.11.01

조회수 8,065

재정분권 추진방안 기본원칙  

  -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중앙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2년까지 7:3으로 개선  

  - (균형발전 촉진과 재정격차 완화)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  

  - (단계적 추진) 재정분권 성과의 실현을 위해 19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

 

1단계 재정분권 추진(’19~’20년)  

  -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 도입(’10년) 이후 최대폭(10%p)으로 지방세 확충

  - (기능이양) 기능이양(’20년 3.5조원 내외)으로 지방의 자율성․책임성과 권한 확대

  - (소방직 국가직화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 (재정격차 완화) 재원을 전국에 고르게 배분, 상생과 통합의 지방자치 구현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년)  

   -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 기능이양 방안 등을 포함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기대효과  

   - ①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 ② 지방의 권한․기능․재원 대폭 강화 →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

 

  • “재정도 분권”… 부가세 지방 몫 11→21%로 확대


    * 출처 : 동아일보 (2018. 10. 31)
     

    지방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7 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으로 맞춰 본격적인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주민들의 정책 참여 범위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30년 만에 마련했다.
     

    30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재정 분권 관계부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은 내년에 15%, 2020년에는 21%로 인상된다. 판매가액 1000원짜리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0원 중 현재는 89원이 국세, 11원이 지방세로 분배된다면 2년 후에는 21원이 지방세로 귀속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내 분배 비율이 변화되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6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기념해 30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자치 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이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2020년 지방세는 현재보다 8조4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확충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들은 3조5000억 원 내외 규모다. 내국세에 연동해 책정되는 교부세 변동 등을 감안했을 때 순 확충되는 지방재정은 2019∼2020년 누적으로 6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76% 대 24%(2019년 추계치)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20년에는 74% 대 26%가 되고 문 대통령 임기 말기인 2022년에는 70% 대 30%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는 담뱃값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중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2020년까지 4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정은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쓰인다. 
     

    재정 분권 계획과 함께 발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률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법 목적 규정에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한다고 명시했다. 종전에는 ‘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를 규정할 뿐이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도 주민 참여 확대가 핵심이다. 앞으로는 주민이 단체장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하고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은 현재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률에 의한 주민투표 제외 대상 이외’는 모두 주민투표에 올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 개정안에서는 또 기존에 주민투표 투표율이 투표권자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를 하지 못했던 요건이 폐지됐다.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이 부여되고 189개 사무가 이양된다. 경기 수원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박람회를 주관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 분권에 대해 일반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낮은 게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자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이뤄낸 다양한 성과가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지자체들 “2% 부족”


    * 출처 : 문화일보 (2018. 10. 31)
     

    정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방침에 대해 “진일보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분권”이라는 지적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시기를 못 박지 않았고, 재정 분권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시기를 ‘장기과제’로 남겨 둬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정책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것에 비교하면 ‘2%’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자치분권과 함께 지방분권의 양대 축의 하나인 재정 분권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환영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며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면 그에 따른 재정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 예산이 3조5000억 원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적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과정에서 보통교부세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다 보면 보통교부세 인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의 입장에서는 보통교부세를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를 대폭 인상한 것은 환영하지만,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요구해 온 지방교부세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한 점을 평가했다. 개정안은 주민 참여 확대가 핵심으로 앞으로는 주민이 단체장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또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이 부여되고 189개 사무가 이양된다.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이에 해당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분권에 대해 일반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낮은 게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자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이뤄낸 다양한 성과가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지방소비세율 21%까지 확대 ‘기대’…지방세 비율, 요구에 못 미쳐 ‘우려’


    * 출처 : 경향신문 (2018. 10. 30)
     

    정부가 밝힌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1단계로 지방에 재정자율권을 주고 동시에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늘려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마련한 데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은 지방정부가 요구해 온 6 대 4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에 주는 돈이다. 통상 물건을 사면 내는 부가가치세 중 지금까지는 11%가 지방소비세였다. 
     

    그러나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이 21%로 10%포인트 올라 100원 중 21원이 지방으로 가게 된다. 기존 부가가치세 내에서 국가와 지방 세금 배분만 달라지는 것인 만큼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향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요청한 7 대 3이나 6 대 4 비율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단계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조정되지 않아 자치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다른 시·도지사들도 지방재정 분야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도 “자치분권의 핵심적 요소인 지방의 근원적 재정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재정분권 내용이 일반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아쉬워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다 보면 보통교부세 인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의 입장에서는 보통교부세를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설] 지방분권 시대 앞당길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 출처 : 한국일보 (2018. 11. 1)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그제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내놓았다.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준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 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도 강화한다. 자치단체 실국의 20% 범위에서 기구를 신설할 수 있고 광역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 사무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정책보좌관제 도입도 눈에 띈다.


    자치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비하면 분권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세원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보다 과감한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1988년 이후 큰 변화가 없던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으려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발맞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달라져야 한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23년째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가 동반자 관계로 바뀌는 등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된 만큼 인사 및 재정지출에 있어 책임성∙투명성도 강화해야 마땅하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은 관광성 해외시찰, 자기사업 방패막이 활용 등 수준 이하의 언행과 갑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 [사설] '방만 재정' 견제장치 없는 지방분권 확대는 곤란하다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8. 11. 1)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확대, 지자체 권한과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에 맞춰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모두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및 재정분권 추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중앙 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더 많이 넘기자는 ‘재정분권론’은 이 정부 들어 처음 나온 게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예산운용 문제와 직결되는 데다 세법 체계도 조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올리는 정도만 내놓은 것도 그런 사정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만으로도 내년부터 2년간 늘어나는 지방세는 8조4000억원이라고 한다.

    관건은 지방의 재정운용 능력이다. 효율성과 투명성이 무시된 채 방만하게 재정이 운용된 사례가 지자체별로 적지 않다. 이런 폐단이 계속되면 재정분권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는 늘 과감한 재정이양을 외치지만 내실을 다지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의 감시체계도 있고 지방의회도 있지만, 갈수록 커져가는 지자체 살림을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올해 선거로 많은 시·도, 시·군·구에서 단체장과 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동반 석권한 터라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중앙 정부의 감사나 행정감독을 강화할 수도 없다. 어떤 형식이든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자치를 위축시키기 마련이다. 결국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각급 지자체 스스로의 비상한 자각과 각오, 방만 운용 예방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근래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 두드러진 포퓰리즘 정책들은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

    근본적으로 지자체들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올리거나 교부금을 늘리는 것만이 재정분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면 재정은 절로 탄탄해진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경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재정분권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 하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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